17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부의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이 17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을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내놓은 'SNI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https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통신규약으로, HTTP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이다. 

SNI 차단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불법 웹사이트 주소인지 확인한 뒤 차단하는 방식이다. 

청원자는 이런 차단 방식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단을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감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용자가 해외 서버에 접속할 때 가장 먼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신호가 간다. 이는 암호화되지 않는 정보다. ISP에 방심위가 심의 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 리스트를 등록해 놓고, 이용자가 이 리스트에 등록된 주소로 접속하면 통신사가 차단하는 방식이다"라며 "원래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통신감청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접속차단 대상을 결정하고, 방심위가 결정한 불법사이트는 ISP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기에 정부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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