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시민단체가 올해 1월 1일자로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마일리지를 소멸 당한 항공소비자 12명을 원고로 해 항공사를 상대로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므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라며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항공사는 고객의 재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인 전략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후 이를 약 20여년 동안 운영하다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2008년경 각 자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라고 전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매출이 부채로 계산되면서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는 설명. 이에 마일리지 이용조건을 강화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은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만큼 채무자인 항공사는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단체는 "정부 역시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실효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도 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15일 미디어SR에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를 제기하고, 재판의 향방에 따라 이후 불공정한 약관의 개정도 요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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