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인근 순댓국집 A씨의 가게 앞의 '신용카드 결제됩니다' 표시. 구혜정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안이 도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중에 주문전화와 카드결제 등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이다. 

KT는 5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하려 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와 협의 결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한다.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도 포함된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월 평균 매출액과 피해 기간 당시 추정 손해액을 비교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구체적인 피해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피해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나 전화 마이케이티앱 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추가 접수는 3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5개월간 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3월 15일까지는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로부터 현장 접수도 받는다.

KT는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한다. 요금명세서 본문에 접속링크를 적용해 보다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KT는 언론보도, SNS, IPTV,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보상 접수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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