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전고용노동청

노동청이 최근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노동청은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은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관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재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며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2차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한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요인도 개선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책임자 면담을 통해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 합의 및 부상자 치료,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를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14일 오전 8시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생산팀 소속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숨진 직원 가운데 1명은 인턴으로 입사 두 달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한화에 따르면, 폭발은 추진제(연료) 내 부품인 ‘코어’를 빼내는 공정을 준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어를 빼내는 장비와 코어를 연결하기에 앞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 화재로 번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해 5월에도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불과 9개월 만에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로켓추진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에도 특별감독이 실시됐지만 1년도 채 안 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특별감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당시와 공정이 다른 사고로 다소 별개의 사안이다. 현재 사고원인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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