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민수 기자

국내 23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천여 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납품업자의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아웃렛과 거래하는 7천여 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한 달간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며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대금 감액(96.9%), 계약서 지연·미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부분에서 개선되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촉진 비용 전가(92.2%),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92.1%),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 행위는 만족도가 떨어져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시행으로 일정 부분 미흡한 점이 있으나 거래 관행이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피해자 측은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롯데의 갑질 사례를 전달한 류근보 롯데피해자연합회 공동대표는 미디어SR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고 사건 접수를 한 것도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공정위는 자랑만 일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롯데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2월 중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롯데에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수많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협력업체에 서면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갑질들을 모두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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