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화유기' / 사진=tvN

표절 논란이 일었던 '화유기'가 억울함을 벗게 됐다.

15일 드라마 '화유기' 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 원고패소 판결 사실을 알렸다. 

'화유기'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해 5월 정모씨가 드라마 '화유기' 홍정은 홍미란 작가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며,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모씨의 주장들을 창작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표현방식들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화유기' 측은 미디어SR에 "홍작가는 정모씨가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일방적으로 표절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모씨 필명이나 해당 웹소설인 '애유기' 존재 자체도 몰랐다"면서 "고대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삼은 것 외에 드라마 '화유기'와는 극 성격, 스토리, 주제, 갈등 구조, 인물 캐릭터 등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유기'의 재창작물은 많다. 로맨스를 가미한 작품 역시 많은데도 정모씨는 마치 '서유기'가 자신의 작품인양 '서유기'를 바탕으로 파생된 여러 설정들이 자신의 웹소설 '애유기'에서만 유일무이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실질적 유사성 없이 기존 드라마, 영화 등에 자주 등장한 일상적 설정에도 표절 시비를 가린 것 역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유기' 측은 "정모씨는 본인 스스로 이런 요소들이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요소들을 가져다 배열한 것은 본인의 독창적인 창작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유기' 측은 "홍작가는 추후 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변질되어 퍼져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강력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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