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회원들이 10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에 대통령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된 택시를 타고 있다. 권민수 기자

 

서울시가 14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전자가 아닌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최초다. 이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시기인 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마지막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들이다. 서울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하므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도 전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위반지수는 해당 회사의 최근 2년간 위반건수/총 면허차량 보유대수X5라는 공식으로 산정해,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 지난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또 앞서 지난 해 작년 상반기 254개 택시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지수 누적 시 업체 자체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자치구에도 지난 해 8월 승차거부 관련 행정처분 매뉴얼(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절차 및 처리요령 포함)을 통보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도 교육했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고, 이번 조치는 환수 이후 3개월만의 본격 시행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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