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매우 나쁨' 사진:구혜정 기자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가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공장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명 미세먼지 특별법)이 6개월의 후속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작년 8월 공포된 이 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던 조치들이 민간 부문까지 확대됐으며, 기존에 각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던 것들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부터 확대 시행된다"라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15일에 1차 회의를 열어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시도 별로 달랐지만 이번 시행에 따라 통일됐다.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가 당일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50㎍을 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됐다.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음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발령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형 배출사업장을 101개 선정했는데,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시간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서울시의 경우 당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알 수 있다. 차량 운행 제한은 시도 조례를 통해 시행하게 되는데, 인천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시 필요할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새롭게 추가된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는 기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목표인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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