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불법 웹사이트 차단 방식은 통심감청과 무관하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11일부터 고도화하기로 했다. https(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방식과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불법 웹사이트를 보다 원활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https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이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방통위는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불법 웹사이트인 경우 차단하는 방식이다. 

SNI 차단방식이 발표되자 일부 네티즌은 반발했다. 이용자가 접속한 웹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통신감청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11일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1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SNI 차단방식은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최초 접속할 때는 암호화되지 않는다. SNI는 이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에서 웹사이트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통신감청이라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 접속이 이뤄진 이후에야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ID와 비밀번호, 활동내역 등은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https 방식의 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돼도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 SNI 접속차단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성인사이트까지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NI 차단 방식으로 차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상태로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문구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해 KT 등 ISP 사업자는 차단된 불법 웹사이트를 고객센터에 공개할 방침이다.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는 SNI 차단 시행 관련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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