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제공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NXC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XC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 대표의 조세포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김 대표 등이 1조5660억원 규모의 조세포탈을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NXC는 센터가 고발한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사실무근이라는 NXC의 입장에 센터 측은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검토한 내용이며 일본거래소 공시내용 등을 모두 체크한 것"이라 강조했다.  

센터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NXC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통한 조세포탈 ▲NXC 자기주식 소각 및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이다.

이날 센터는 "NXC는 본사 제주이전으로 인한 조세 감면이 가능한 2009~2015년 넥슨재팬의 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며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양도소득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대표가 제주로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본사 근무인원을 7명(합병 포함 10인)에서 2인으로 속여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센터 측은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코리아는 자회사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게임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NXC는 2013년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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