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의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은행,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에 이어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이 최대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을 개정으로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 신설에 이어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대부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나 금융위는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 상품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부업자 대출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상반기 19.7%에서 2018년 상반기 27%로 1년 사이 37%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규정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부업체의 수익 다변화에 따라 새롭게 노출되는 취약차주들의 연체 이자율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대부업체 2018년 8월 대부업체의 연체 이자율을 포함한 상한 금리가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대부업체들은 수익 다변화를 위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10% 안팎의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비율을 크게 늘려왔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업체가 신용대출과 같은 24%대 연체금리로 계약을 맺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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