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제공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김정주 회장을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센터 관계자들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정주 회장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악용해 1조 5660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김정주 회장 외에도 NXC 지주사 관계자 및 관계 법인을 포함 총 14인을 고발했다.

센터가 고발하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NXC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이다.

센터 측은 김 회장이 넥슨그룹 모든 이익을 넥슨 재팬으로 귀속시키고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 1조원 대 양도세를 낼 상황에 부닥치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회장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위해 2006년 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감면이 가능한 2015년까지 넥슨재팬의 출자원가를 거래소 상장 주가 수준으로 부풀려 양도차익을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100% 지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 주를 현물출자 거래를 가장해 거액의 양도소득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자금을 국외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인한 차익 실현 과정에서도 "소유한 엠플레이를 통해 인수한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하면서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소각이득을 얻는 NXC 대주주 김정주 등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과거 감사원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국외 유출로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정주 회장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NXC의 조세특례제도 활용 방식에 관해 편법 사례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2006년 김정주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실버스톤 파트너스를 통해 모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러나 우병우, 진경준 사건 등 관련 재판도 전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감사원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사법부와 검찰 수뇌부를 포함해 우병우, 진경준, 김정주의 넥슨 게이트 관련자를 전부 재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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