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1개월의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고지가 명확했느냐 여부와 중도 해지할 경우 유튜브 측에서는 사용자에게 월 요금을 다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동의가 충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 중인 서비스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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