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매우 나쁨' 사진. 구혜정 기자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장만 해당 했지만 이제는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 공공·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시 5등급 차량 40만대 운행제한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2006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내 요인인데, 국내 요인을 100으로 봤을 때 37~38%가 교통 쪽에서 발생한다. 그만큼 자동차로 인한 공해 요인이 크기에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을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당초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제정 지연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검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서울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비상조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나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나 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 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 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비산먼지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지난 해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간 간이측정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측정정보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 올해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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