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 사진=SBS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결국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지난 1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 심의 결과, 주의가 내려졌다.

'황후의 품격'은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과 치정관계를 다루면서, 태후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한편, 황제와 비서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거나, 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 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부으며 위협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미디어SR에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평가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1점 감점을 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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