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제공 : 경찰청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이 오는 6월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뒤이어 혈중알코올농도의 단속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가 3,67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0.03%~0.05%구간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는 3674명이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구간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는 1만40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월 평균 1000여명의 음주운전자는 오는 6월 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법 시행 후 음주 운전 적발 건수의 급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수치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만1818건이지만 올해 1월 말까지 이뤄진 동기간 특별단속에는 총 3만2146명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 정지는 1만9713건에서 1만4117건으로 5000여건 감소했고, 면허 취소는 2만1065건에서 1만7040건으로 4000여건 감소했다. 측정거부 사례는 1040건에서 989건으로 50여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음주운전의 수치가 감소하고 있어 윤창호 법의 시행 효과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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