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양재 H2스테이션. 제공 : 현대자동차

정부가 각종 규제로 도심 진출이 어려웠던 수소충전소의 길을 터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 충전소 입지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일반 상업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서울 양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부지에 포함했던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 심의를 받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별도 부지 활용 계획이 있어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최초 시도라고 자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미래 수소전기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로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800여 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2020년까지 6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실증특례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수의 강력한 촉구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250kg 규모로 국회 내 부지를 활용해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7월 말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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