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진=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것이다. 2016년에는 시정요구건이 20만1791건으로 집계됐고, 2017년에는 8만487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만여건에서 올해 23만여건으로 급증하면서, 방심위 창립 이래 시정요구건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11일 미디어SR에 "지난해의 경우 2017년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약 7개월의 공백기가 있었다. 이에 적체된 민원의 해소를 통한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 등 위원회 정상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2018년도 시정요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전체 시정요구에서 접속차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해외 웹서비스가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불법정보의 실질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다각적인 국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710건(3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정보가 6만3,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250건(20.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텀블러가 4만5,814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가 이루어졌고, 트위터 2만821건, 카카오 8,634건으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따른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요구가 각각  4만5,291건(98.9%), 1만712건(51.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카카오는 기타 법령(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위반 정보(6,080건(70.4%))에 대한 시정요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방심위는 2012년부터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51개사에서 총 61개 업체로 확대했고, 한 해 동안 총 1만1,886건의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사업자의 자율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방심위는 텀블러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12월 텀블러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해 6월에는 화상회의 등의 업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텀블러는 지난해 12월 성인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가이드라인 개선을 표명했다. 방심위는 "실제로 최근 텀블러를 통한 음란정보의 유통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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