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악용 성매매 관련 청소년과 매수남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몸캠피싱 등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 성착취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대상 채팅앱 성매매 집중단속이 지난 달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실시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되어 실시한 것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건보호점검팀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이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이후, 청소년은 보호처분이 이뤄지고 가해자들은 성매매특별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 주관 단속에서 적발된 채팅앱성매매 피해청소년 추이를 보면 2018년은 35명으로 2017년 25명 대비 40%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채팅앱 악용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7년 2,778건, 2018년 1,600건으로 집계됐다. 또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의 경우 적발건수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관할 경찰관서 등과 함께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통해 성범죄 사범 총 162명을 적발했다. 그 중 채팅앱 악용 성매매는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는 49명, 지하철 역 내 불법촬영은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국인 여성(E-6-2 비자 입국)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위해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전문상담사와 보호시설 연계 및 수사 동석 등의 조력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서비스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청소년 14명과 성인 2명에 대해 피해 증거 수집 확보와 초기 대처 방법 안내 등을 지원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