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평택항을 통해 들어온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모습 제공:환경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폐기물이 대부분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해당 쓰레기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7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컨테이너 일부 물량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이는 지난 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 오로항에서 평택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51개(1200t 분량) 중 무작위로 선정한 컨테이너 2대다.

환경부는 "현장조사 결과,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국내로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은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확인됐다"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쓰레기들을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불법수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는데, 업체가 처리 의사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처리 이행 능력이 없다면, 해당 폐기물은 공공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대집행 한다. 현재 이러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일 대집행 한다면 비용은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아직 불법수출된 쓰레기 5100t이 방치되어 있다 제공:그린피스

앞서, 이번 플라스틱 폐기물은 평택에 소재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가 지난해 필리핀에 수출한 것들이다. 당시에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필리핀 정부가 기저귀와 폐의료용품 등 다량의 쓰레기가 수입 폐기물에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반송을 요청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쓰레기는 총 6300t으로 이번에 1200t이 국내로 돌아왔으며, 아직 5100t은 필리핀에 남아있다.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 남아있는 쓰레기 5100t에 대해서도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지에 아직 남아있는 5100t의 쓰레기는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국내에 조속히 반환할 것이다. 이번에 반환된 1200t은 필리핀 항구의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어서 배에 싣기만 하면 됐지만, 남은 5100t은 현지 수입업체의 부지에 보관 중이다 보니 필리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한국에 돌아온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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