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옥 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에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남양유업에 주주제안 행사(안)과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정책 관련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6일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었다. 가이드라인은 ▲배당 성향이 낮거나 비합리적인 배당 정책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하위 등급 ▲사회적 논란 야기 등에 해당되는 회사를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게 대화 대상 기업→비공개 중점관리→공개 중점관리 순서로 조치를 취한 뒤 개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남양유업에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배당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일 한진칼에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넣는 정관 변경을 제안했었다. 이번 남양유업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한진에 이어 두 번째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받은 남양유업은 지난 2015년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해 6월부터 배당과 관련한 대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7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에 올랐다. 그럼에도 남양유업은 가시적인 배당정책 개선성과를 보이지 못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는 것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 등을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제 남양유업의 배당성향은 2015년 3.2%, 2016년 2.3%, 2017년 17.0%로 배당금 총액은 3년 간 모두 8억5470만원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현재 6.6%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10%룰'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대주주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가진 회사 지분이 51%나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의 2대 주주이긴 하지만 지분은 6.6%에 불과하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한, 이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범위도 논의했다. 이 사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관련 기금위 논의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2018년 말 기준, 100개 내외)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용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전신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에서 의결권 전문위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은 주주총회 전에 공개할 수 있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밖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논의결과, 이사보수 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 지급금액, 실지급류를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는 기금운용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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