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 1층에서 사측에 성실교섭에 응하라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SR DB

네이버 노조가 오는 11일 단체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네이버 노조는 11일 월요일 오전 네이버 본사에서 쟁의행위 방향성을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설립 후 10개월 동안 마주한 진실은 창업 20년의 네이버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20년 전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라며 “노동인권 부재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노조는 지난해 5월 11일 교섭을 시작해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12월 최종 결렬돼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네이버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리프레시 휴가, 남성 출산휴가, 인센티브 지급의 객관적 근거 및 설명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조정위는 ▲15일 유급휴가 ▲남성 유급 출산휴가 10일 ▲인센티브 객관적 근거 전직원에 설명 등의 조정안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협정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노조 쟁의행위 시 이용자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회사의 궁색한 변명"이라 반발했다.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8일 미디어SR에 "(쟁의행위에 따른 고객불편 등은) 교섭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조정안을 거부해버리고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점을 기자회견서 지적하고자 한다"며 "최근 노조 협약 시 협정근로자를 지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같은 IT 업계인 네오플, 넥슨 등도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섭 결렬 후 노조는 지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걸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네이버 96.1%, NBP 83.3%, 컴파트너스 90.6%로 찬성표를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다만, 파업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네이버 노조는 피케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활동을 펼쳐왔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바로 파업할 계획은 없다"며 "메시지는 무거워도 행동 자체는 무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행동 기자회견과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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