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영한 JTBC드라마 'SKY캐슬'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캐릭터가 인기다. 김주영은 올백 머리, 올블랙 패션,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를 단숨에 사로잡았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 혜나를 댁에 들이십시오" 등의 명대사도 큰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패러디 광고도 쏟아진다. 하지만 대부분이 SKY캐슬이나 배우 김서형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패러디 광고다.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김주영 캐릭터와 대사를 사용한 상업 광고. 출처: 신한은행, 산타토익

위 광고들은 김주영 캐릭터의 특징을 집어낸 캐리커처와 대사를 사용했다. 이 같은 패러디 광고는 SNS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배우나 제작자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SKY캐슬의 유명세를 이용한 꼼수 광고라며 네티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같은 드라마 패러디 광고를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극중 등장인물, 즉 '캐릭터'를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견해가 갈리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는 미디어SR에 "'미키마우스'와 같은 순수 창작물의 캐릭터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영화나 드라마 등장인물의 특색을 반영한 '캐리커처'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영상물과 별도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다. 장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사나 프로덕션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 절차까지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배우의 퍼블리시티권 재산 주장은 가능하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즉, 타인이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 초상 등을 가져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은 법제화되지 않았다. 동일한 권한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법원이나 재판부 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퍼블리시티 보호법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퍼블리시티권)를 가지며, 이를 고의 도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가받지 않은 패러디 광고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올바르다 볼 수 없다. 코미디언 박미선은 지난해 10월 직접 패러디 광고를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박미선이 출연한 '순풍산부인과'의 장면과 대사가 SNS에서 크게 유행하자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박미선 캐릭터를 광고에 활용했기 때문.

박미선은 "유행인 건 알겠는데 누가 봐도 박미선 같은데. 캐리커처는 초상권에 해당 안 된다고 너무들 갖다 쓰신다"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라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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