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시아 기자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정무비서(33)에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중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위력으로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남정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는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남 대표는 1일 미디어SR에 “사필귀정이다. 환영한다. 그동안 마음 졸이고 결과를 기다렸을 김지은씨와 미투 피해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남 대표는 "안희정 판결의 의의는 첫째. 위력도 폭력이라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범죄유형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둘째. 권력형 성폭력 특성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꽃뱀 프레임을 씌우던 권위주의적 판결에서 진일보한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선진적인 판결이다. 셋째. 향후 물적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하고 좌절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곧 증거로 채택될수 있다는 기폭제가 되는 판결이다"라며 "따라서 향후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이 판결이 법적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고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판결이므로 모두 내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남 대표는 "법적 판결에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미투법안들도 서둘러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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