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네이버 노조

네이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네이버 노조는 설 연휴 이후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96.07%(투표율 97.82%)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같은날 SNS를 통해 "투표에 참여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단체행동이 소통이 있는 네이버, 투명하고 공정한 네이버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같이 찬반투표를 진행한 계열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찬성 83.33%)과 컴파트너스(찬성 90.57%)에서도 쟁의행위 돌입이 가결됐다. 본사 조합원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투표했으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컴파트너스 조합원은 29일부터 31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달 6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이후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노사 양측이 모두 대화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노조는 파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쟁의행위는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전체 조합원이 네이버만 보면 1150여명 정도인데,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라며 "바로 파업은 하지 않는다. 기왕이면 (쟁의행위가) 처음인 만큼 메세지는 무거워도 행동 자체는 무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즐겁게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사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네이버 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했다. 중노위는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인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었다. 노조는 협정근로자 설정은 노동권에 위배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협정근로자 포함여부 논의는 처음에는 나오지도 않다가, 조정이 교착되니 나온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협정근로자는 노동권과 관련된 것으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다. 애초에 조정대상이 아닌데 조정안에 포함이 안되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노동권에 대해서 회사가 깊이있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회사가 이제는 대화를 제대로 해야될 때이다. 교섭 신청을 한다면 재교섭 용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며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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