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 사진=SBS

최민수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지난 1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7일 오후 1시께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진로 방해했다는 게 급정거의 이유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아꼈다. 최민수 측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재판에서 시시비비 가리려 한다. 조사 협조도 다 했다. 법정에서 모든 걸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 매체에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걸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상대와 실랑이 했는데 그쪽에서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민수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차량엔 블랙박스가 있었으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민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조사에 응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일이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동상이몽2' 출연을 앞두고 있던 최민수-강주은 부부 / 사진=SBS

최민수의 사고로 불똥이 튄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 측은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민수 강주은 부부는 '동상이몽2' 출연을 확정 짓고 녹화까지 마쳤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은 20만 뷰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상이몽2'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이번 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제작진 역시 논의 중이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수 강주은 부부가 첫 출연을 앞두고 있던 4일자 방송은 결방될 예정이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특별편성돼 공백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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