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혜정 기자

경찰의 웹하드 카르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하고 수사 내용을 공유한 웹하드 협회장과 정보를 제공받고 아이디와 음란물 등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수사 중인 웹하드 회원사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이메일로 전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웹하드 업체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협회장 김 모씨와 웹하드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미디어SR에 "최근(지난해 11월)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갖고 수사에 착수 했었다"라며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협회장이 관련 웹하드 업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웹하드 회원사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및 '영장집행한 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해 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전달 개요 제공:경찰청

협회장 김 씨 등 피의자 2명은 경찰이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직후인 2018년 8월 중순경부터 웹하드 회원사 중 수사대상이 되어 압수수색을 받은 웹하드 업체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집행일자, 집행기관, 집행 장소, 집행대상물건, 집행의 강도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다른 웹하드 회원사에게 전화연락이나 단체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사사항 등을 공유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경찰이 웹하드 업체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음란물 유통 업로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같은 날 압수대상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과 함께 담당 수사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찰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달 중순경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웹하드업체 임원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전자우편으로 이를 제공했다. 

이를 제공받은 해당 웹하드 업체 임원은,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동일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웹하드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여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등 958개 아이디와 관련된 음란게시물 18만 여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음란물 유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청은 "음란물 유통 관련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협회·웹하드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설립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웹하드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현재 27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19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각사로부터 50만∼200만원의 협회비를 매달 걷어 협회비 총액이 매달 1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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