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사진:구혜정 기자

"XX,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

화초의 줄 간격도 못맞춘다며 집주인으로부터 직원은 욕설을 들었다. 그 집주인은 욕을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꽃포기를 뽑아 직원에게 던졌다. 직원은 흙을 다 뒤집어썼다. 집주인은 부름에 곧바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직원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집주인은 "일을 빠르게 하지 않느냐"라며 사다리를 걷어찼다. 직원은 사다리 위에서 떨어져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 이 온갖 만행을 하는 집주인 밑에서 직원들은 상습적인 갑질폭행을 당했다. 집주인은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도 갑질폭행을 일삼았다. 이 집주인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다.

이와 같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갑질 폭행 등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30일 추가로 드러났다. 이미 지난해 호텔 공사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도면을 던지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그다. 이번 공소장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일한 직원들과 운전기사들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막대했으며, 막말을 일삼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의 만행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처럼 기상천외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작업자가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가 하면, 꽃을 포기째 뽑아 던지고, 직원 얼굴에 직접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운전기사에게 "어휴, XX 같은 XX 놈의 개XX들"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 2013년 4월, 이 전 이사장은 승용차 뒷자석에 앉아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XX야 너 때문에 늦었짢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가 앉은 시트를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우측에 차 세워 XX야"라며 고성까지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빨리 가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른 운전 기사에겐 물이 든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졌다. 지난 2017년 4월 경에는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이 전 이사장은 "야, 이 XXX야 누굴 죽이려고"라며 욕설을 하고 운전기사가 앉은 시트를 3~4회 가량 발로 차기도 했다.

또, 이 뿐만 아니라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상습특수상해 행위도 저지렀다. 지난 2011년에는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며 집에서 일하는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왼쪽 눈 부위에 책을 던져 다치게 했다. 그는 "나무 신발장에 기름이 많이 묻었다”는 이유로 직원의 허벅지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밀대, 정원용 가위, 화분 등 위험한 물건도 직원들에게 서슴없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갑질폭행을 일삼은 이 전 이사장은 불법으로 필리핀 여성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고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장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는 31일 미디어SR에 "그동안 만연해 왔지만 숨겨져 있던 폭력·갑질이었을텐데 이번에 드러나게 되서 다행이다"라며 "조금 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노무사는 "다만, 이처럼 상습특수상해, 운전자 폭행 등 확실한 폭행과 갑질이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직장갑질금지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정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올해 7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 준비기간 동안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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