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제공 :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 진로 부사장 등 하이트진로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장엽 부장검사)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캔맥주 제조에 필요한 맥주용 알루미늄 캔 등 공캔 제조사(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해오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서영이앤티를 끼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전환해 27억원 상당의 매출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일련의 지원행위가 시작되었다"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영이앤티의 계열편입으로 일련의 지원행위가 시작되고, 해당 우회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이 모두 총수일가에 귀속되었다며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또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영이앤티의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 기간 발생 매출액 56억 2천만원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서영이앤티는 매출이 급증해 해당 기간

 

평균 당기순이익 49.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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