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소유 법인과 수의계약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안 밝혀
출근 안 한 직원에 급여 지급…. 유흥주점도 법인 카드로
사학재단 감사 지적 사항 2년 만에 100% 증가

2017년1월~2018년7월 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대학의 위반건수는 350건 분석 자료. 제공 : 권익위원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사립대학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것은 물론 회계 부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29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417개 대학 상당수가 자체 내부감사 조직이 없고, 있더라도 사학재단이 소유한 대학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내부 감사로 인한 회계, 학사,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의 부정과 비리 적발도 상당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의 법령 위반 건수만 153건이며 1106건의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왔다.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도 113개교(31.5%)에 달했다. 

교육부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 비리 행위는 분야를 망라했다. A 대학은 교원급여 등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교비 회계 지출내역 총 128억원을 지출 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 상당의 타 계정과목 실제 지출내역을 누락시켰다.

B 대학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36건(79억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 중 33건을 법인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C 대학은 퇴직직원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한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3년간 9천만원을 지급했다. D 대학 교직원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83회 총 1억5788만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경쟁입찰 대상 사업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해 적발된 22개 위반 건수의 위반액은 1743억원에 달했다.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거나 여비와 회의비를 부당 지급하는 때도 상당했다.

사학재단의 감사 지적사항은 크게 증가했다. 권익위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사립대의 운영 주체인 사학재단의 감사 지적 사항은 지난 2015년 229건에서 2017년 459건으로 100% 늘어났다.

재정, 회계 및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소극적이었다.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임에도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법인 계열사, 수익사업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계약 현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사익편취 우려가 상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학재단 감리 결과로 드러난 비위 행위는 상당하다. 자료로 배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세목별 산출 내역을 알 수 없는 재단이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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