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대한항공

한진그룹을 상대로 공개적 경영 참여를 선언한 KCGI 일명 강성부 펀드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계열사 한진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우호 지분 확보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지분 8.03%를 확보하고 있는 KCGI의 특수목적법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28일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을 냈다.

현행 상법 제396조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한진은 주주명, 주소, 보유 주식 등이 담긴 실질 주주명부를 7영업일 내에 KCGI에 건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주주명부 열람 목적을 밝히지 않아 협조하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진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열람 등사 청구 목적을 밝히면 법원 결정 전 열람 등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주총 표 대결을 앞두고 한국예탈결제원에서 주주 권리가 부여된 실질주주명부가 나오는 2월 무렵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투자자가 이 같은 실질주주명부 열람 소송을 회사에 제기한다.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편이다.

앞서 KCGI 측은 공개 홈페이지를 개설해 한진칼, 한진 주주를 찾아 나선 바 있다. 이메일을 기재한 주주들에게는 지난 25일 신상정보와 보유 주식 수량 등을 기재해 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가 소액주주들의 표를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 3월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한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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