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원한 장애대학생 783명

제공:교육부

올해부터 장애 대학생 도우미는 복지시설에서 실습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우미들이 불편함을 직접 겪음으로써 당사자를 더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했다.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미가 필기를 대신하거나 이동 등을 돕는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 석·박사 과정의 장애 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2개 대학 783명의 장애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 학생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재학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도우미가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애체험교육,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등 현장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도 기존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해당 사업은 일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을 돕는 것인데, 도우미 학생들이 장애대학생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보다 더 깊이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 실습 교육을 의무화 했다"라고 전했다.

올해 이러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지난해 22억 7000만원보다 2억원 증가한 24억 7000만원이다.

한편,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다음달 15일까지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 무교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취지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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