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미지급 인정하지만 고의성 없다"

제공:바디프랜드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바디프랜드 측은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퇴사자 156명에게 미지급 된 퇴직금은 4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는 계산 상 착오가 있었을 뿐, 미지급금 발생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바디프랜드는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금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전달된 만큼 개선할 것이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 또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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