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없이는 상장 예비심사에 탈락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지난 12월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 거래 재개 과정에서 기심위 심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이학영 의원실은 지난 12월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완전자본잠식상태 상장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질적 심사요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기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심사 과정의 근본적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상장 신청 법인의 부채비율 3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0일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의 주식의 매매거래를 재개했다. 당시 기심위는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전성, 경영 투명성을 검토한 후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심위 판단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에서 지적받은 분식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삼성바이오 2015년 자본총계는 약 6200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후 2016년 상장 과정에서 공모로 조달한 자본으로 자본잠식을 탈피했다"고 지적했다.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상장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고의 분식 회계로 판단하면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과 함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소송을 내고 반발했다. 당시 삼성 측 변호인은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며 "재무제표 재작성 시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으면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상장예비심사 또는 상장심사 효력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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