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실적이 좋더라도 오너리스크로 인해 주가의 단기 수익률은 물론 중장기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5일 50월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양식품은 2017년 매출액 4580억원에 영업이익 291 기록에 이어 2018년 4781억원의 매출에 450억의 영업이익(증권사 추정)이 전망되고 있다. 반면, 주가는 전인장 회장이 검찰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꾸준히 하락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납품가 부풀리기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전인장 회장,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어 전 회장은 4월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삼양식품 주식은 2017년 6월 7일 11만7500원을 기록한 이후 끝없이 하락해 25일 종가 기준 주가는 5만8800원으로 시가총액 50%에 해당하는 4421억원이 증발했다.

올해 초 검찰 수사를 받는 전인장 회장을 대신해 부인 김정수 대표가 사령탑을 맡았으나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김 대표 취임 후에 소송 사실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러한 삼양식품에 대해 지배구조 D등급, 환경, B이하 등급, 사회 B이하 등급을 부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 지배구조 체계 자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판단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이 상당히 우려될 때 D등급울 부여하고 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너 및 오너 일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로 일반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오너리스크로 피해 받은 주주를 위한 제도적 구제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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