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대한항공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2월 초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28일 오후 5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심리에서 조양호 회장 측은 기내면세품 통행세 196억원 납품업체로부터 편취, 조현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사 비용 부당 지급 등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반론을 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한 만큼 이번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염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단순 배임 횡령 우려에 대해서도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운 상황에서 1심에서 조양호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운용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가기관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횡령, 배임, 경영진 사익편취 우려로 인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해 마련한 내부 기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 운용 철학, 절차 등 사안에 대해서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 차원에서 스스로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이 이번 재판으로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항공사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조 회장은 배임, 횡령,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금고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임원 자격이 2년간 제한되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28일 공판준비기일 조양호 회장 출석과 관련 미디어SR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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