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 : 구혜정 기자

공익법인이 결산 서류를 공개하고 있어도 그 투명성은 바닥 수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산그룹 `두산연강재단`을 통해 드러났다. 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공시자료 확인 결과 기부금 지출, 의결권 행사, 기부자 공개 등 모든 항목에서 부실함이 보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부금 지출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재단은 지난해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 등을 통해 166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올해 공익사업에 95억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했는데 지출 내역에는 학생 1인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선물 577만원 만 기재했다. 미술관, 해외시찰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이 수익을 유용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시자료에 기부금 지출명세를 기재했다"고 답했다.

감사보고서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은 총자산 가액 100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재단은 감사보고서 전문이 아닌 표지만 제출하는 꼼수를 썼다. 해당 방식은 기업 재단 담당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를 막고자 법까지 개정하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단 담당자는 "공개되어 있다"고 짧게 답했다.

재단은 세제혜택을 받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편법적 지배력 확대 논란을 자초하고 있었다. 두산연강재단이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두산 주식 장부가액은 599억원이며 시가(1월 23일 종가 기준) 환산 시 1951억원에 달한다.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제외하더라도 보유한 두산 지분은 2.93%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주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했다.

그 밖에도 두산재단은 95억원의 공익사업 비용을 지출하면서 손익계산서상 공익사업 일반관리비 및 모금비 등 항목에 비용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기부자 역시 밝히지 않았다. 73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밝혀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익 편취의 우려도 상당하다.

물론 결산자료 작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공익법인회계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익법인과 비교하면 투명성은 참담한 수준이다. 

해외 공익법인은 기부재단에 대해 원 단위로 당해년도 사용 금액을 모두 공개하고 교부금의 부당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회계법인이 직접 제보를 받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있다. 기업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관기사
[기업과 재단, 두산 편 ①] 박용현 이사장, 의사→경영인 신호탄, 두산연강재단 있었다
[기업과 재단, 두산 편 ②] 면세사업권 획득 후 공익사업은 나몰라라
[기업과 재단, 두산 편 ③] 예술 창작자를 직접 지원하는 '두산연강재단'
[기업과 재단, 두산 편 ④] 투명성 바닥 드러낸 두산연강재단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