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박아무개씨가 지난해 12월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을 관광하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사고로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진 20대 한국인 청년을 두고 청와대 사이트에 이 청년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부주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청년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 유학생인 박 씨(25)는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그랜드캐년을 방문했다가 발을 헛디뎌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박 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손상이 심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1년간의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그랜드캐년 관광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현재까지 박씨에 대한 병원비가 10억원을 넘었고 국내 이송비만 2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고 박 씨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지만,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 병원비가 10억원을 넘고 환자 이송비만 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해당 사안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론이 갈린 상황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입장과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떠난 여행에서 부주의로 인해 당한 사고를 국가에서 책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우선 지원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LA총영사관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국내 가족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 및 경위 등을 알리고, 미국 입국에 필요한 행정 절차 안내 등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해오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애리조나주 영사협력원을 현지 병원에 파견해 우리국민 사고 현황을 상세 파악하고 가족을 위로했다”며 “주LA총영사관은 향후에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라고 전했다.

박 씨에게 금전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영사조력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사조력법은 각종 사고나 재난을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법의 시행일이 2021년 1월16일이라는 점이다. 이에 박 씨는 이 법에 근거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가 영사조력법과 별개로 어디까지 지원할 사안인지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박 씨의 가족들이 청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영사조력법은 아직 발효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법을 근거해서 지원 가능한지는 검토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여러 사안들을 확인하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우리 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1만8410여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2.35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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