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민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소비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보호가 핵심이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진화를 거듭하는 전자상거래, 관건은 소비자보호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전자상거래시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법으로 부분적으로만 개정돼왔다. 김 위원장은 법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이 혼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정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00조원이 넘는 등 급속하게 성장, 변화해왔다. 특히 5G, 빅데이터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60%를 상회한다"며 "이렇게 변화된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2002년 제정된 법규정상 개념과 체계 및 의무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야말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다. (거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오늘날 전자상거래 시장 소비자 보호는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소비자 연맹 등에서 소비자 보호 토론회가 개최된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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