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지난 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나서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가부는 22일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의 대안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김숙자 과장은 23일 미디어SR에 "국립국어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결과를 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해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들어볼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립국어원의 연구 결과는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남편 동생을 도련님이나 아가씨, 아내 동생을 처남 처제로 부르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5%에 달해, 지난해부터 호칭 재정비를 위한 심층 연구가 진행해왔다. 

한편 이외에도 여가부는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여가부는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발굴할 예정이다.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과 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한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들이 확대됐다. 이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할 예정이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5개소)와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와 소통공간(80개소)을 신설하고,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을 확대(152개소→183개소)한다. 

또 여가부는 방통위와 함께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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