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이 고의 분식 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문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재무제표 재작성 시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재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 판결에 대해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항고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본안 소송 준비에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5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고의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태한 대표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등을 확정하고 회사 측을 검찰 고발했다. 이번 판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 적법한 회계처리였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회계 정당성 입증을 위해 21일 웹툰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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