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정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해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되었는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해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통보 시 구체적 사유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임의 변경 시 가감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산정에 있어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금융위 조치는 지난해 금감원의 시중은행 검사 결과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 산정 행위가 발생한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당산정 행위 행정제재를 위해 현재 관련해 발의된 의원 입법안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금리 부당 산출과 관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대출자에게 부담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여겨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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