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소멸 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를 위해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21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 현장조사를 펼쳤다.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회계, 마케팅, 제휴 등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항공사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무기한에서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정위에도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공정위는 주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검토해 왔으나 항공사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전달하지 못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미디어SR에 "마일리지 소멸을 막기 위해 공정위 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일리지 정책에 대해서 항공사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시작됐다. 항공사 측은 고객의 다양한 마일리지 프로모션 상품을 운영하고 국내선과 보너스 좌석 배정을 늘려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건에 대해서 미디어SR에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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