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신축 건물 공사현장. 사진 구혜정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했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신축 건물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사고를 '인재'로 결론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소장 등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작년 9월 금천구청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벌여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했는데, 이들을 상대로 공사장 설계가 적절했는지, 설계에 따라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작년 8월 31일 오전에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었다. 주민들은 사고 이후에도 한 동안 밤잠을 설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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