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 사진. 구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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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CARE)의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 시켰다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으로 동물학대, 유실·유기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책 강화의 배경을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나 유실된 동물들의 발생 현황은 2015년 8만2000마리에서 2016년 8만9000마리, 2017년 10만2000마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3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까지 동물학대의 범위로 확대했다. 지난 해 9월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축산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현재 처벌 상향 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통과 이후 법의 적용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케어 사태 이후 유기 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민간단체에 맡겨두는 형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올해에는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 수준이었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하여 분양시 등록토록하고, 비문(鼻紋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을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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