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특별 점검은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이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되었다.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 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2018년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이번 점검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전국 5만 8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약 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건,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며,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등 총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 2,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적발건수는 그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제재수단 강화 등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황유 등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1월 29일부터 종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자 점검 결과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8296곳의 사업장(약 19%)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총 6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8%)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172건, 충청권이 1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이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는 건설공사장(543건)에서 발생하였다. 주거지 인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총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약 1억 2,86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 점검 결과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총 8998건의 적발 건 중 8274건(92%)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724건(8%)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8014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53건(21%)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권역별 적발건수는 영남권(4,337건), 수도권(2,894건), 충청권(791건) 순으로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불법소각은 농어촌지역에서 폐기물 적정처리가 어려워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을 차단하고자 한다"라며 "오는 2021년까지 쓰레기 분리‧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2017년 기준 447개에서 1060개소로 확대하고,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은 2021년까지 매년 1,000여개 확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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