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KT 주최로 열린 2018년도 파트너스 데이에서 KT 황창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KT

황창규 KT 회장 및 전·현직 임원 7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회장과 임원 7명, KT 법인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KT는 2014년부터 4년간 4억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대,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했다. 최초 비자금 규모는 11억 5천만원으로 알려졌으나 7억원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의자들은 법인,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상품권 할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은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되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달 동기에 대해서는 2015년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제외, KT가 투자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법 개정 요구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 11월 청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황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보강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9월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관련자들이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기각했다.

KT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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