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한 불법영상물이 2만8879건으로, 약 3만건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총 3만3921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운영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했다. 지원센터는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개소 시점부터 전년도 말까지 8개월 동안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접수해 총 3만3921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삭제 지원은 2만8879건이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방문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이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687건 중 유포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1301명, 54.7%)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은 피해자가 피해영상이 제작된 것을 몰랐던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었으며,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이었으며, 65.2%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2379명 중 여성이 총 2108명으로 88.6%를 차지하였으며, 남성도 271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617명(2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5.7%), 다음으로 성인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2533건으로, 삭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16명 → 26명)하여 피해자의 삭제 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히,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에 한정되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피해유형이 워낙 다양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SNS에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하거나 댓글 형태로 모욕적인 내용이 담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카메라나 영상 외에 언어적인 모욕 역시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 상의 디지털 성범죄에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 등이 포섭이 되지만 이것만 다루기에는 피해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지원센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피해영상물 검색과 수집을 효율화하고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하게 되며,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심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 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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