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소비자원

흔히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비타민 캔디에 당류 함량이 높아 과다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 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했다. 어린이 비타민 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해 제조·판매하는 기호식품이다.

시험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 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6세 ~ 8세, 여자)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이다.

한편,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사 결과, 유유제약의 유판씨톡, 코코팜의 캡틴다이노·코코몽 멀티비타, 팜사랑의 페어리루 멀티비타, 바이오플러스의 핑크퐁 멀티 비타 등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4개 판매사는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

또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 등 일반 캔디 중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주)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주)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주)아텍스)등 7개 제품은 일반 캔디임에도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6개 업체는 온라인몰의 잘못된 기능성 표시 부분에 대해 개선했음을 회신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결과에 대해, 3세 아이를 기르고 있는 소비자A씨는 17일 미디어SR에 "뽀로로 비타민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아이들에게 자주 나눠주는 제품이다. 아이에게 먹일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약국에 문의를 해봐도 '너무 많이 먹이지 말라' 정도의 주의만 받았던 터라 현재와 같은 정보가 필요했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정보가 알려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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