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오늘(16일) 입사자부터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과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있는 반면 알바생들은 구직난에 고용 불안까지 겪게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6일 입사자부터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고용주들이 수습기간 상관없이 3개월 이내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게 됐다. 

16일 입사자부터 해당되며 고용형태(일용, 기간제수습, 월급근로자 등)와 상관없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런 해고 예고의 의무가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습기간과 근로형태와 상관 없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단일화 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미디어SR에 "이제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고용형태 등에 관계 없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고용주와 알바생 등 시간제 노동자들 사이에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환영을 표하는 분위기인 반면, 알바생들은 구직난과 더불어 빠른 해고가 가능해져 고용 불안까지 겪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 15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자영업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의 한 회원은 "기존에는 근무 형태별로 기준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직원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다른 회원 역시 "그동안 면접시 마치 관상쟁이 노릇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반가운 정책 변화다"라며 "이제 직원 됨됨이를 보고 고용을 유지할지 내보낼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듯 하다"라고 환영했다.

이 같이 반색을 표하고 있는 고용주들과 달리 알바생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으로 인한 '쪼개기 알바'로 가뜩이나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단기 해고에 대한 불안함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알바 커뮤니티의 한 대학생 네티즌은 "사장 마음에 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마음에 안들면 바로 짤리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안그래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5인 이상 알바만 찾아야 겠다"라며 "앞으로 (일자리를) 더 구하기 어려워지겠다"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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